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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6~45%입니다.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 범위가 나눠지는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습니다. 보통 소득세율을 가지고 법인을 할지 개인사업자로 남을지 정하는데요. 사실 세금 뿐만아니라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율부터 시작해서 법인과 개인 중 어떤 것이 더욱 나을지 상황에 맞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인 정보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인사업자
- 법인
- 장단점 비교
개인사업자
먼저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율표부터 첨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되는데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내야할 세금
세율은 소득이 커질수록 점점 더 커지고요. 10억이 초과할 경우 4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볼 것인 공제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보통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 공제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세액계산 흐름도를 첨부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총 6가지입니다.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다음은 가산세 5가지 입니다. 제때 원천징수를 하면 사실상 가산세가 붙을 일이 거의 없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잘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도 합니다. 안그래도 비싼 세율에 가산세까지 붙지 않도록 미리 세무사와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환금)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세액공제 9가지 항목들입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 표도 들고와보았습니다. 위의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법인
다음으로 사업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액부터 공제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영리법인을 보면 됩니다. 법인 소득 2억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입니다. 200억이하는 20%이고요 3,000억원이 넘어야지만 25%의 세율을 걷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액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입니다.
확실히 법인 세율이 개인사업자 세율보다는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세의 공제항목도 살펴봅니다.
법인 세금 공제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는 중소기업과 모든기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구분 | 지원내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7) |
설비투자 지원 |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 중소 ·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 0.2% 세액공제(§7의4)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 | 중소·중견기업이 20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1.∼12.31.까지 정규직 전환시킨 경우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30의2)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 (§30의3)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
지방이전 지원 |
|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구분 | 지원내용 |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
|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
M&A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이전 감면 |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감면(§85의2)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2.12.31.)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96의3)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99의9)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020.4∼7월 중 선결제하고 2020.7∼12월 중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선결제액의 1% 세액공제(§99의12) |
법인세법
구분 | 지원내용 |
재해손실세액공제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
마지막으로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장단점 비교
먼저 개인사업자의 장점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법인 등록 및 소득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개인에게 바로 귀속이 되어 나중에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단점은 세율이 높습니다. 특히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는데 사업소득이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으로 묶입니다. 그러면 세율이 함께 올라가게 되겠지요.
직장과 사업을 병행하여 소득이 높은경우는 법인사업등록을 고려해보세요.
법인의 장점은 세율이 낮은 것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세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소득 2억원 미만 기준입니다. 소득이 점점 커질수록 개인사업자 대비 절세 체감이 큽니다.
단점은 받은 소득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돈은 나혼자 벌어도 나의 돈이 아닙니다.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내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배당, 임금 등의 형태로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또 내야겠지요. 법인 등록시 소득을 나에게 귀속시키는데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을 등록하는 것이 베스트 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부터 시작해서 법인과 비교까지 해보았습니다. 처음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큰틀은 같습니다. 하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 법인 유무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세율 및 공제항목표를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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