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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아래 글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추가로 더 내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출처:통계청)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출처:통계청)

 

 

5월은 다양한 행사들이 가득한 달이지만 사장님들에겐 마냥 기쁜 달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일하고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과세기간 1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금 신고 납부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뭐고, 누가 내고, 어떻게 부과되는 건지 세금 흐름도와 함께 세세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뭔가요?
  2.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3. 종합소득세 Q&A

 

 


 

 

 

 종합소득세란 뭔가요?

 

금융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는 대상은 위 여섯 가지의 소득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입니다.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소득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은 경우

▶ 양도가 여러 건이 넘고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다중 직업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퇴직 소득자와 연금 소득자는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를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종합소득세의 계산 (출처:뉴플로이)

 

 

과세표준: 세액계산의 표준이 되는 금액

세율: 과세표준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몇 가지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과세표준은 어떤 세금이든지 세액 계산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즉,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 공제 및 특별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최소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의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다음 해인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출처:TAX watch)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출처:TAX watch)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먼저, 앞서 표에서 설명했던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을 모두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의 경우(사업소득) 전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혹시 작년에 손해 봤던 사업소득 즉,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차감해 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내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들을 적용해 빼줍니다. 그럼 세율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라 과제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나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나에게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 또 한 번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혹은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해 뺍니다. 그럼 결정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빼고, 혹시 내야 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줍니다. 그럼 최종 납부 혹은 환급 세액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예시]

 


1년 종합소득이 1억원인 A씨의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 6% = 72만원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10만원

ⓒ (8,800만원 – 4,600만원) × 24% = 1,008만원

ⓓ (1억 5천만원 – 8,800만원) × 35% = 420만원

합계 = ⓐ + ⓑ + ⓒ + ⓓ = 2,010만원

 

 

즉, A씨의 종합소득세는 2,0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구간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야 하다 보니 조금 번거로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계산
종합소득세=종합소득액×세율-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간편계산 (출처:뉴플로이)

 

이 표를 토대로 A씨의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씨의 종합소득세 = 1억원 × 35% – 1,490만원 = 2,010만원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해도 첫 번째 방식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되었으니 나라에 2,010만 원을 납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 신고 시에는 조금 더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흐름도 (출처:TAX watch)
종합소득세 세액흐름도 (출처:TAX watch)

 


그래도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할 세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복수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였는데요. 총 491만 명으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

 

 


 

 

 

 종합소득세 Q&A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2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럼 모든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야 하나요?
1년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①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 ②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③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매년 통보해주는 금융소득 내역서를 보면 그 종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세금우대저축은 10.5%, 분리과세 장기채권은 33%)로만 원천징수하고 모든 세금관계가 끝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개인의 1년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금융소득 금액 중 4,000만원까지는 14%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금액만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합니다. 그 후 기본 소득세율(8~35%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년간 다른 종합소득은 없이 오직 약 7,900만원 정도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원천세 14% 외에 확정신고 시 추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연 5%의 이율을 가정할 때 원금 16억원에 해당하는 예금을 한 경우입니다.
급여소득은 올해 1월에 연말정산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설사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했다고 해도 확정신고 시 급여소득은 제외해도 되나요?
급여소득자는 작년 1년간 받은 총급여에 대해 올해 1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급여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작년 1년간의 급여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랬다가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산세를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정산이 끝난 급여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종합소득세율이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뭔지, 어떤 흐름을 통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앞둔 여러분을 위해 절세 팁을 덧붙이자면 내게 해당하는 공제를 꼼꼼히 잘 챙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00만원 한도의 기장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이 있습니다.

 

 

내가 낼 세금에서 뺄 수 있는 건 세세하게 잘 챙겨서 빼고 기한 안에 잘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①홈택스 홈페이지, ②관할 세무서, ③세무 대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 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득세 약 2,700억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17~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225만명이 대상입니다.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 연도에 따라 모두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 범죄(보이스 피싱, 스미싱)가 의심된다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환급금 조회 신청하실 분들은 모바일로 볼 수 있는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손택스를 다운로드받고 핸드폰으로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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